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수상레저기구의 기능 상실 및 소재 불명으로 인한 무단방치를 막고, 미등록·안전검사 미필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정비기간이 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각 지자체 등 유관기간의 협조를 받아 안전검사 만료일 경과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 후 기간 경과 시(*‘14. 3. 1 검사자) 안전검사를 권고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에 대한 등록 혹은 말소등록을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 14년도 3월 검사자의 경우 유효기간 내(~19. 2.28) 안전검사 미필 시 ‘19년 3월부터 행정처분 예정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속초출장소(033-635-5394), 선박안전기술공단 주문진사무소(033-661-6066)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이번 기간 중 관계 법령에 의해 수상레저기구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필에 대해 향후 특별단속시행을 통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