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지난 5월 30일, 최근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119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자원임을 알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출동 요청 자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완도소방서는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원,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며, 가두행진, 리플릿 배부, 피켓 홍보,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사례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119구급대원 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소방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 안전 확보 및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