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맡아온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돌아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뿐이었다”며 “그 결과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사실상 무산됐고 제도적 공백은 고령화와 맞물려 어촌계장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차 의원은 “정부는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책임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어촌계장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