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단오제 노인일자리 행사 운영 방식 논란

반복되는 형식적 참여…전국 지자체서 제도 개선 목소리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이 지난 5월 말 열린 ‘법성단오제’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700여 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인솔 없이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체험보다는 이름만 기재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문화체험을 하면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새벽부터 나섰지만, 도착하자마자 출석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밥도 못 먹고 집에 왔는데, 문화행사에 참여했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르신도 “직접 법성까지 찾아가야 했고, 행사장에서는 이름만 적고 돌아오게 됐다”며 “예상했던 문화 체험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활동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자율적인 문화체험 참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자리에 영향을 줄까 걱정돼 나왔다”고 말하며, 일정한 부담을 느낀 정황도 나타났다.

 

행사 안내 공문에 ‘군수 지시사항’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점도 지역 사회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또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영광군이 축제 주최 측과 사전 안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사장 동선이나 참여자 관리에 대한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도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행사 당일 현장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솔이나 안내 없이 고령자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이동해야 했던 구조는 안전 및 배려 측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읍사무소 담당 팀장은 “해당 시기가 사전투표 기간과 겹쳤고, 읍사무소 직원들 대부분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행사 현장에 동행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은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에는 축제장 환경정화, 야외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가 명시돼 있다”며 “이번 활동도 그 취지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사에 실제 참여한 어르신들의 체감 내용은 다소 달랐다는 점에서, 운영의 실효성과 내용 구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참여자는 “정화활동도, 문화 프로그램 참여도 없이 출석 확인만 한 채 돌아온 경우가 많았다”며 “형식적인 참여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행사에 어르신을 보낸 자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영광군민들 또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어르신들이 활용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사례는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경남 에서는 축제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1,000여 명이 문화체험 명목으로 참가했지만, 실제로는 무대 주변 환경 정비나 안내 업무 등에 투입돼 논란이 됐다.

 

다른 충북 벚꽃축제에서도 어르신들이 축제를 거의 보지 못하고 이동과 출석 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등 형식적인 참여가 문제된 바 있다.

 

복지 관련 A모씨는 “고령층을 단순 수치로 바라보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어르신 참여는 실적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셨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방식과 행사 참여 절차를 점검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과 같은 형태의 문화체험 행사는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사 당일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투표날과 겹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대책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안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의원들은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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