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일부 군의원들의 직접적인 개입 속에 진행된 정황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본 기자가 입수한 ‘2023년 제1회 추경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현황(의원사업)’ 문서에는 각 사업의 공사명, 사업개요, 도급액, 도급업체 상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문서의 비고란에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의원들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다수의 읍면에 걸쳐 수십 건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의원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도급업체 대부분은 관내 소규모 건설업체로, 일부 업체는 특정 군의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서에는 사업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급액과 함께, ‘○○○ 의원’ 등의 문구가 비고란에 병기돼 있어 지방재정 집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군의회와 집행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일부 읍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원 이름이 문서상에 표기된 것 자체가 사업 개입의 명백한 증거”라며, 내부적인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의원 요구를 반영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비고란에 의원 실명이 명기된 사실 자체는 공정한 사업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광군의회 일부 군의원는 “지역 민원의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 업체 선정이나 예산 배정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업 지정부터 도급까지의 전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지역주민 A모씨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감시 기능을 벗어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 이권 개입이며, 관련 문서 전체에 대한 공개와 전수 감사,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군의회 내부 감사 또는 외부 감사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공공예산의 사용에 있어 정치적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