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주택가, 공터,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차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단속 초기에는 현장 계도 후 인근 주기장 및 차고지로의 이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지속적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불법주차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 및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