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군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청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단위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과 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