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안전성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반 1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HACCP 지정이 안된 식품제조업소 ▲지하수로 식품 전처리를 하는 집단급식소나 식품판매업소 ▲50인 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를 직접 채수해 검사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검사한 적이 없는 시설,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곳의 식품제조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농도 등을 중점 검사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 물탱크 등에 대해 봉인 및 철저한 청소․소독과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제조업소 등 2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 유통단계의 겨울철 다소비 생식용 굴 37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도 모두 ‘적합’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48시간 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식품용수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우려되는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