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불법 소각 근절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무더위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들불 및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관내 5년간(2021~2025년)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출동 건수는 155건이며 해 년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완도소방서는 산림 인접 마을을 하루 4차례 이상 순찰하며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지도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예방 순찰과 화재 예방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민석 서장은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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