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초기 화재 대응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관내 가정과 영업장의 설치 확대를 적극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이는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안전시설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난 5월 19일 18시경, 완도읍 가용리 소재 한 호프집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손님 2명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완도소방서는 이들의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번 사례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활용이 실제 화재 피해를 저감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의 위력은 소방차 1대에 버금가며, 감지기 1대의 경보음은 재난을 막는 생명의 울림”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영업장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사례 중심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