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의회는 8월 26일 제23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11건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보고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9월 개최 예정인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만큼 농작물과 농업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 드린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