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군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1일에는 심의·의결 했다.
이어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등 5건은 원안가결했으며,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은 수정가결했다.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은 상품권 유효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모바일·카드 구매한도를 2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융화를 위해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점의 기기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을 개정했다.
한편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고, 1조 1,449억여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7건은 원안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서해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해남 전통의 농경 문화유산이 해남의 미래이다’라는 주제로 민속전문가 채용, 충분한 예산지원, 해남전통 민속예술 기능 보유자의 생계 안정 제도와 전수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해남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전통 문화유산을 관리·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성옥 의장은“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조례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