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해남군은 2019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3,604건 3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