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9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해남군 정보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정보 생산·활용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행정과 군민 생활에 접목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정보화 시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 제도 도입 ▲행정·복지·산업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군민과 공직자 대상의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이 행정 효율성과 군민 편익을 함께 높이는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모든 군민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