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지역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프리랜서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 형태·보수·근로 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법률·세무·노무 상담, 교육·홍보, 불공정 계약 예방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와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됐다.
강필구 의원은 “프리랜서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