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25년 장흥군은 소비촉진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5% 사후 캐시백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다.

 

예산이 소진될 시 추가 할인 판매는 조기에 종료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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