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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진출처, 불교저널 >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물론 기 운영하고 있던 매체들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만들어 기존 매체들에게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올 11.18일 까지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 하지 않으면 페간 하도록 촉구해 왔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려면  편집 및 취재인력 5인 이상 상시근무자의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산재보험가입 원천징수 내역을 첨부하여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고 재등록 하여야 한다고 통보 했다,

 

한마디로 인터넷신문사업으로 년간 1 억원 가량의 수익을 창출해야 매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날마다 기업체를 쫓아다니고 지역내 상가 공공기관을 찌웃거려 동냥질을 하든 미끼를 물어 잡아 사이비 언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문을 폐간해야 할 악법중에 악법으로 비춰졌다,

 

문체부의 기준강화 이유는,  인터넷신문이 기업의 홍보를 미끼로 공갈 협박, 갈취 ,어뷰징기사 남발로 언론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언론 현장에서 혼탁의 주역은 5인 이상 기준을 충족해 운영한 매체이거나 광고 수익에 의지 하지 않고는 언론사 자체를 유지할수 없는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대부분이였고 실제 1인미디어 인터넷매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수나 어뷰징 기사로 물의를 일으킨 인터넷신문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7대2  위헌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퇴보한 언론 정책에 제동을 걸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언론자유 침해를 막아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는 사법부의 판결로 기록될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벙어리 삼룡이 주류언론의 자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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