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게 문체부가 시행하려던 신문등록 기준 시행령에 대해 7대2 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어제 판결로 그동안 문체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5인미만의 인터넷신문을 죄다 쓸어 강제 퇴출시킬 목적이 분명해짐으로써 앞으로 문체부의 미디어정책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당하는 책임이 불가피 하게 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전국인터넷신문협회등 인권변호사단체,시민단체등의 항의 답변을 통해 5인이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 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관련부서에서는
수차례 재등록요건 촉구의 공문서를 발송해 암묵적인 자신폐간을 유도 해 왔었다,
인터넷신문 매체 미디어오늘은, 어제 기사에서 '인터넷신문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패로 돌아갔다 고 했다, 또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일제 치하 독립신문과 아사히신문을 보라" 언론사는 기자의 쪽수가 아니라 비록 소수의 기자일지라도 그들이 쓰는 기사의 진정성으로 판단되는것" 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