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군의회(의장 김양훈)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3월 9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민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김양훈·박성규·박재선·박병수·조인호·최정욱·허궁희·조영식 의원이 함께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안을 직접 낭독했다.
BF(Barrier Free) 인증제도는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입한 제도로,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고, 2021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심의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인증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준공과 개관이 지연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BF 인증 취득 건수는 연평균 2,700여 건을 상회하는 반면, 인증기관은 전국 1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경우 인증 소요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BF 인증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 지정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심사 기준의 구체화·객관화를 통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 국무조정실(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군의회(의장)에 전달됐다.
완도군의회는 “BF 인증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