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연계, 활동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