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징역형 확정으로 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뇌물 수수액인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 전 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긴 했지만 특수활동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으나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