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목포시의회는 12일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한( 김훈 38)의원
을 제명을 의결 함으로 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김훈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그간 있었던 성희롱사건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였으나 12일 목포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훈 의원의 제명안건을 표결
에 붙였다.
목포시의회 제적 의원은 22명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여야 제명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있었
던 투표는 철저히 비밀 투표로 표결처리하게 했다
투표에 참여했던 22명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김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김훈 의원은 13일부터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앞으로 사법부의 결정
도 지켜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