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주민등록 허위 신고 등 확인



진도군이 지난 7일부터 오는 929일 까지 54일 동안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 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미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이·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허위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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