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흥군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뭉개버린 송귀근 군수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평가밖에 할 수 없다. 군수 한사람의 아집과 독선이 군민이 부끄러워 살 수 없는 고흥을 만들고야 말았다.
2019년 10월 8일자 서울신문를 인용하면 송귀근 군수는 경악할 발언을 했다.
“고흥군민들의 집단민원은 뗏법이다. 이러한 뗏법은 헌법 위에 있다는 농담까지 있다고”말하면서 “하지만 뗏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군민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군민 정서법’ 이라“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피해가 있냐? 없냐?도 모르고 그냥 집단민원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 말해 “군민이 피해를 명확히 아는 것보다는 몇몇 선동세력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다”
고 폄하했다. 또한 서초동 촛불시위 또한 몇몇 사람들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흥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순진한 농민들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순수한 시민들에게 대못을 박아버렸다.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행정의 달인이 할 말인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소리를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겠는가?. 혹시 촛불집회가 고흥에서 진행되지는 않겠는가?. 촛불민심이 고흥을 향한다면 고흥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어떤 취급을 받겠는가?. 전국에서 고흥군민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송귀근 군수의 발언이 귀농귀촌에는 영향이 없겠는가?. 현재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차질은 없겠는가?
생각이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군수 한사람으로 인해 7만 군민과 수많은 향우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에게 질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군수는 정치인이고 정치는 정치적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할 때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취임 후 송군수는 고흥군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였고, 단체의 요구 또한 묵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발언이 나온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있다.
더 큰일 나기 전에 송귀근 군수는 사퇴해야 한다.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찬 송군수는 7만 군민과 수많은 향우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고흥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