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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대평리 "맹독성 농약사건" 국정감사장에 까지 올라 재수사 불가피

국회, 국정감사장, 박성중의원, " 토착세력 경찰 담합, 개인의 끝없는 이의 제기 한계


사건은  6 년전,  전남 곡성군 대평리 "맹독성 농약살포사건" 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  사건은 언론에 여러번 보도가 나갔고 그 후로도  피해 당사자의  지속적인  감사원, 청와대 등에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일이 반복되였다,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사건을 "토착세력과 경찰의 담합으로 개인이, 관 과의 싸움에서의 한계가 느껴진다 면서 전남경찰청장에게 재수사 할것이냐 를 묻자,  강성복 청장은 답변에서 전남도경의 명예를 위해서도 재수사 하여 잘못된 처리 결과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 고 했다,

 

한편 사건이 있고 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피해자 이씨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는 그동안 여러차례 관할 경찰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  이 외에 추가로 사건경위를 파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않았다 는 것,  그러나 피해자 이씨가 사건 공소시효를 넘긴후에도 아직까지 "억울하다' 며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당시 농장에 피의자의 것 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과 '솔솔입제' 농약 성분이 검출된것, 등 이다,  따라서  이 씨의 주장 대로라면,  현장에 평상시 자신이 쓰지 않던  독성을 지진 "솔솔입제" 가 살포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등이, 사건 초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었더라면  범인 검거에 실패 할 수 없는일이고   미궁에 빠질 수 없다, 는 게  이씨의 주장 이였다,  

 

한마디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뿌려진 농약성분이 검출되였지만, 왜 뿌렸는지 뿌린사람은 누구인지 를 밝혀 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건을,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인,  총에 맞아 피해를 본사람은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쐇는지 쏜 당사자를 못 밝히고 있어 당시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일,   그와 비교 할 수는 없다 해도,  이미 사실상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더이상 묻지 못할것이지만  피해자의 그간의 억울한 심정이라도 풀어 주는게 옳다고 본다,     곡성경찰은 다시한번 그간의 자료들을 살펴 조사에 성의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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