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개념없는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7일 목포시의회 사무실에서 보건소 간호사를 직접불러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 논란이 일고 있다.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은 ‘19. 10. 15(화)부터 약품 소진 시까지로 접종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장기기증자, 한부모가정, 새터민, 이주여성 등으로 제한해 실시하게되어있다.
그런데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시의원들이, 그것도 보건소 간호사를 시의회 사무실로 불러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며, 황제 반열의 갑질 행위로 밖에 볼수없기에 반드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의사의 처방이 없는데도,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감 접종을 받았다면, 이는 또한 명백한 의료법 (제2조 5항) 위반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