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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실내체육시설 금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양평군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지난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3개월간(2018년 3월 2일까지)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해당시설 관리자 최대 5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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