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익직불제 지급단가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

직불금 5. 1.∼6. 30.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료제공/영광군청] 영광군, 공익직불제 지급단가 확정으로 5월 1일부터 시행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으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로 지급하되,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0.5㏊ 이하 농지 등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시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각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여 시행한다.

 

또한,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준수사항이 확대(3개→17개)되면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에서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월 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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