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가출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집중 단속 실시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북부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가출을 유도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하게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판단 능력이 미약한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관련하여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한OO(여, 15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12. 16.부터 2014. 4월 말경까지 광주 북구 면앙로 155번길 10, 404호와 부산 연제구 소재 아이유 모텔에 실종아동을 거주하도록 하면서 즐톡 어플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하면서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한 조폭 피의자  류OO(남, 23세)를 검거 구속하였다.


【적용법조】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미신고보호행위금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동법 31조 1항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종아동 미신고 범행 검거 관련하여검거된 피의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종아동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가출하도록 하고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오빠를 믿고 해라. 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고 하면서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유인하고 남성이 샤워를 할 때 금품을 절취하도록 절도 범행을 교사하고 금품을 취득 실종아동은 범죄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고, 미신고 보호하는 피의자를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사귀는 관계로 인식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 신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는 인구보건센터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상담 및 지속적 관찰로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급증하는 실종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및 시민들의 신고 적극 당부광주북부경찰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인 실종아동을 미신고 보호하거나 노동착취·성매매강요·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검거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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