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 입구에 있는 타이어가게에 불법현수막으로 의심되는 현수막이 공공연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외벽의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20조)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를 버젓히 게시하는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조속한 철거가 요청됩니다.
철거요청드립니다.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부디 빠른시일내 철거했다는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