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가 되는 공영주차장 2곳은 연중무휴로 이용객이 많은 0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무료에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그 외의 시간은 주변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키로 하였으며, 장기주차 차량 방지라는 유료화 취지에 맞게 정기권(월권 등)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1일권은 5,000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상가 이용객 및 주변 주민들을 고려하여 시간제 운영을 결정했다”며 “처음으로 추진되는 주차장 유료화인 만큼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권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