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군민 마스크 착용 일상화 안내 당부




[자료제공/영광군청]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6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결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전남도는 인근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인접 군지역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긴급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행사 및 모임 중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7월 19일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지속되며,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실시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적용을 포함한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외출도 차단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회 금지와 시설폐쇄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영광군은 지난 2일 버스, 택시 종사자와 탑승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 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모든 군민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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