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체육회 막장 운영 언제까지 계속되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무안군체육회 관련하여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다.


2025년 4월 사무국직원 채용 과정의 부정한 정황이 체육인들의 입살에 오르고 있다.

 

앞선 2024년 9월경 체육회장의 친인척관계에 있던 A생활체육지도자가 육아휴직이 만료되었음에도 체육회장의 엉터리 체육회 운영으로 육아휴직을 또 하게 된 것이다.

 

A생활체육지도자가 친인척 찬스로 추가 육아휴직을 가는 동안 체육회에서는 육아휴직자의 TO를 유지해야 함에도 지도자를 채용해 A생활체육지도자의 TO가 없어지자 복귀 시점에 급하게 TO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B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B생활체육지도자가 빠져나간 TO로 A생활체육지도자를 복귀 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체육회 관련 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B생활체육지도자는 25년 1월경 회계관련 부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취재 결과 4년동안 일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관련규정에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참고자료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 직원은 훨씬 많은 금액을 수수하였음에도 징계 감경 처리되었고 체육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취득한 이득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나 그 규정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인사관련규정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 배임에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B지도자는 징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체육회 사무국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마치 B생활체육지도자를 타켓팅한 것처럼 자격 기준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공고한 후 응시자가 단수면 재공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재공고 절차 없이 급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추가로 홈페이지 자료에 합격자는 4월 22일에 개별통지하고 4월 29일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6월 4일에 합격자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문으로는 B생활체육지도자가 사무국장과 인건비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자 채용된후 5월부터 근무하지않고 6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현재 B생활체육지도자는 팀장 직원으로 채용되어 생활체육지도자들보다 기본급여가 약1.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체육회 보수규정이 있으나 인건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 된 것인지 필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할 무안군체육회 담당부서인 무안군 스포츠산업과는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군 체육의 컨트롤 타워인 체육회가 이렇게 막장운영이 되고 있으니 소속 단체들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불보듯 뻔한 것으로 보이며 소속 종목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주민 C씨는 "이렇게 비리운영을 하니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이 부정한 혐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며 체육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체육회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의 막장운영으로 사조직화 되는 이런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며 안타까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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