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조직폭력배를 낀 14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가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8) 등 13명을 구속하고 도박 가담자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일명 ‘사다리 홀짝게임’과 ‘다리다리 게임’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 명에게 1400억 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