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콜택시 이용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1. 기본요금 : 1,500원(2km까지) -> 1,000원
2. 추가요금 : 164m당 80원, 39초당 80원 -> 146m당 40원, 35초당 40원
3. 콜 요 금 : 없음
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 대기시간 연장 가능)
6. 통행료 및 주차료 : 이용자 부담
(변경된 요금은 기존 요금의 60% 이며, 일반 택시요금의 1/4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