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수는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안전도 외면하면서 비행시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비행 시험을 하라고 엄청난 하늘 공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행시험장 추진 중단과 비행 공역 취소를 고흥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의합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7개 지역에 비행 공역을 지정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흥 직경 22km, 면적 380㎢, 강원 영월 직경 11km, 면적 95㎢, 대구시 직경 7.4km, 면적 43㎢, 전북 전주 직경 3.6km, 면적 10㎢, 경남 고성군 직경 3km, 면적 7.1㎢, 부산 직경 11km, 면적 23.7㎢, 충북 보은 직경 6km, 면적 28.3㎢,
질의합니다.
1. 비행 공역 지정과 관련하여 고흥군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2. 다른 지역에 비해 고흥의 비행 공역이 매우 넓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남 고성과 비교하면 직경은 약 7배이며 면적은 약 50배입니다. 영월에 비교해도 직경 2배이며 면적은 4배입니다. 이렇게 넓은 비행 공역 범위와 관련한 고흥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3. 비행 공역은 사고의 위험성, 소음 등의 이유로 인구 저밀도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의 경우는 고흥읍, 도양읍 등 고흥에서는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흥군 6만 6천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2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고흥군수로서 고흥 군민 절반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 공역이 정해지도록 허가해준 까닭은 무엇입니까?
4. 위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공역을 내주고, 고흥읍, 도양읍을 포함하여 고흥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밀집된 지역을 공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