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비행시험장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비행시험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입니다.
아무리 의견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셨습니다. 고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다른 관계 부서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흥 주민들은 고흥만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하 비행시험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난해 7월 저지대책위를 꾸리고 8월 7일 시작한 1인시위가 2018년 1월 15일 현재 107일째이며 촛불집회도 10차 진행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550여 명의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말연시를 틈타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 2018년 1월 4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시험장 추진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비행시험장 문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550여 명 주민들의 요구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된 상황이므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비행시험장 추진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2. 비행시험장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병종 고흥군수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추진하면서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3. 비행시험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 어디에도 비행시험장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4. 비행시험장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비행시험장이 필요하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적지 타당성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소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비행 공역이 고흥만 뿐만 아니라 득량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득량만은 보성군, 장흥군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에게는 설명회 한 번 없이 공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7.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장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군관리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공람을 한 후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 2018년 1월 4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흥군은 종합계획 공람도 하지 않고 주민의견 없음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본계획 공람자료도 허위로 하는 등 절차 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8.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5억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로 써야 할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9. 고흥만 간척지는 농업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어업 소득을 농업 소득으로 대체해주겠다는 약속 하에 추진되었는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간척지 준공 완료 후 5년도 되지 않아 농지 전용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사업 계획을 세운 시기가 2015년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법적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안되는 시기였습니다.
10. 사업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4일승 이하 경비행기 시험 비행, 군관리계획에서는 드론을 포함하여 최대 50인승 비행기 시험 비행 등 설명회 때마다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여 왔습니다.
11. 이미 운영 중인 고흥항공센터 건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간척 사업 중인 2002년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건립되었고 농지 전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700m 활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건설되었고 농업 목적이라는 간척 목적을 위배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12. 고흥만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의 하늘이 드론 시범공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설명회도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어떤 절차로 결정되게 되었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3. 고흥만에는 2007~8년 무렵에 큰고니 최대 500여 마리, 노랑부리저어새 300여 마리, 재두루미 20여 마리 등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희귀한 새들이 월동하여 남해안 습지 중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흥의 한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철새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해 왔으나 고흥군수는 묵살해왔고 오히려 고흥만을 개발하기 위해 철새의 ㅊ자도 못꺼내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흥만에 200여 마리의 큰고니 떼가 날아와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래하는 고니류 중에서 월동집단이 가장 큰 종이지만 대부분 도래지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4,000~5,000개체가 월동한다고 합니다.
고흥군수는 고흥만에 비행시험장을 추진하면서 철새를 쫓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습니다. 더군다나 철새 보호방안을 마련하라는 환경청의 요구에 철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예 철새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철새 말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비행시험장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간척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며 절차도 무시하고 허위 공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비행시험장 문제를 직접 챙겨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8년 1월 14일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