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북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과 사과박스 등 3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장수군 선관위가 이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역에 거주하는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했으며 지역주민인 C씨에게는 사과 1박스를 보내고 D씨에게도 현금 5만원을 주는 등 모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