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단체 관계자 B씨, C씨를 1월 25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 해 연말 ○○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약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대선거범죄 : ①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②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③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 ①기부행위,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②토호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③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