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반도체 제작기술”해외유출 2명 기소의견 송치

8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반도체 제조 부품 제작기술을 빼돌려 일본계 법인에서 사용한 혐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8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제조 부품 설비도면 등을 빼돌려 일본계 법인 乙社에서 동종 제품을 만든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함.
또한 이들이 이직한 일본계 법인 乙社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함.
특히 이 일본계 법인 乙社는 2016년 6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5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함.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사건개요
피해회사(甲)는 2013년 1월에 7년간 8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

피해회사 前 협력업체 설계팀장 A씨(46세)는 피해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乙社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갔음.
  - 乙社에서 피해회사와 동일 설비를 제작하는데 있어 A씨가  빼돌린 피해회사의 설비 설계도면 만으로 제품 양산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회사의 설비 운영전문가 B를 추천해 2015년 12월에 함께 이직함.
  - 이직한 乙社에서도 피해회사와 동일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를 설계하면서 유출한 피해회사 도면을 사용함.
  - A씨는 연봉의 41%(4,600만원 ⇒ 6,500만원)를 인상 받은 것으로 확인됨.

피해회사 前 생산담당 팀원 B씨(37세)는 피해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개발자료를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하여 乙社로 이직함.
  - 乙社에서는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유출한 개발자료를 사용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생산함.
  - B씨는 연봉의 38%(4,000만원 ⇒ 5,500만원)를 인상 받은 것으로 확인됨.

乙社는 2016년 6월 국내에 피해회사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두 곳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은 2016년 11월 피해회사에 접수된“乙社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됨.

피해회사 기술의 중요성 및 예상 피해액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Silicon Carbide Ring)이란
  - 반도체 웨이퍼를 절삭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피해회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에 탄소를 더하여 수명과 성능을 약 2∼3배 향상시킨 것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이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500억 원 정도로 피해회사는 80%를 점유하고 있음.
    ※ 피해회사는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한민국 기술대상’ 행사에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장을 수여 받음.
 
예상 피해액
  - 피해회사는 향후 기술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연구개발비 등 연간 3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향후 계획
 이번 사건과 같이 수년간 수십억 원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은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손해를 주는 것임.
 경찰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음.
 우리청은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 유출 전담 수사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동법 제19조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처벌 양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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