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도권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 안내

9. 28. ~ 10. 11.(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안내교육 실시

 

[자료제공/영광군] 영광군, 수도권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8일, 군청회의실에서 수도권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으로 지정,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여 가족 및 지인 간 유흥시설, 주점 등의 이용과 관광지로 다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여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에 대해 오는 2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주요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및 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6종)은 첫 1주간(9.28~10.4)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은 집합제한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운영 가능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가능,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등이다.

 

군은 그간 유흥·단란주점, 방문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과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전담공무원들이 각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왔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민 대이동기간인 추석에도 고향,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집합·모임·행사를 삼가는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에 대해 모든 군민이 동참하여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군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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