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금산면민원제기 합니다.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금산면 어전리 산198번지 외2필지 산지전용허가 만료후 복구와 관련하여 고흥군에서 보낸 공문에는

① 채석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복구용 토사로 사용을 금지할것.
②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완충구역을 복원할것.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산198번지 암반쪽에 붙여놓은 폐토석을 치워달라고 수차례 담당자께 유선상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시정된건 하나도 없고 더불어 산198번지 외2필지 복구지 전체에 폐토석을 약1~2m가량 높이로 깔았습니다.

민원제기하면 조치토록하겠다 하면서 조치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 복구지에 폐토석을 사용한것과 산198번지 암반쪽에 쌓아놓은 폐토석을 현장 점검하시여 고흥군에서는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원칙에 의해 철저하게 복구 하였는지 검토바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하시어 폐토석을 치워줄것을 다시한번 민원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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