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김준성 군수)은 식품접객업소 662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부과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및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 까지 5일간 진행 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및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해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청결하고 안전하게 식품접객업소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으로 △식사 중을 제외하고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안내 △식사 중에는 대화 자제하기 △업소 내 투명 위생 마스크 착용 불가 안내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청구 안내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체온체크 후 입실 △기타 식품위생·안전 등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식당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생각보다 큰 예방효과가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