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2018년 2월 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목포지청 앞에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편법, 꼼수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노총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급 7,530원, 전년대비 16.4% 인상) 이후 자본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월7일 전국에서 일제히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고 강력한 항의 집회에 나선다,
정부는 노동계 뿐만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일괄 적용시킨 최저임금 시행이,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노동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최저임금 인상지수는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사전봉쇄하려는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2018년 2월 7일 11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목포지청 앞>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