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123일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2월 6일 화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23일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안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244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비행시험장이 들어설 부지 주변에 소규모 민가 군락만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소음 영향 및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2015년 고흥통계연보에 의하면 고흥만 주변에는 총 27개마을, 1462세대, 2722명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하면 소규모 민가 군락일지 모르나 엄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라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완전한 비행기를 시험하는 비행시험장을 이런 곳에 만들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수가 적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고흥항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도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1~2인승 경비행기 같은 규모가 작은 경비행기로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비행시험장이 들어서면 규모가 훨씬 큰 50인승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될 것이고 횟수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행공역이 고흥읍, 도양읍, 두원면, 풍양면, 도덕면을 포함하고 있어 고흥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행시험의 위험성과 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고흥군수와 국토교통부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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