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2월 8일 목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25일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안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244
비행시험장 부지를 선택할 때 야생동물 보존지역이나 철새 이동 지역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흥만에는 2007~8년 무렵에 큰고니 최대 500여 마리, 노랑부리저어새 300여 마리, 재두루미 20여 마리 등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희귀한 새들이 월동하여 남해안 습지 중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흥만에 200여 마리의 큰고니 떼가 날아와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이 철새에 대한 보호 대책입니다. 그러나 고흥군수는 철새 보호방안을 마련하라는 환경청의 요구에 철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예 철새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철새 말살 대책을 세웠습니다.
2016년에 발표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활주로 설치 연구」 자료에서도 “고흥 항공센터 외곽 고흥만에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일부 서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흥만 비행시험장은 생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개발 계획이 없는 점을 들어 최적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생태적인 고흥만 비행시험장은 즉각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