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에서는 2월 8일(목) 13:10경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여,7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국세청에서 자료가 왔다 돈사용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김천시 부곡동 축협으로 유인하여 2천8백만원(현금 1천5백만원, 수표 1천3백만원)을 인출케 하고, 농협으로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하라고하여 농협평화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이 역전파출소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 하였다.
역전파출소 새내기 여경이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금융사기라고 설명하고, 2천8백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피해자 아들에게 통보 후, 순찰차로 자가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공고은로) 일을하여 저축한 2천8백만원을 사기당할 뻔 한 것을 김연정 순경의 신속한 출동과 농협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