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를 훌쩍넘겨, 설령 가해자가 밝혀진다 해도 죄는 물을수 없으나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분명하게 구멍이 꿀린자국은 있으나 그 구멍을 뜰은 손이없고 도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만일 독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거기 까지는 범인검거에 초동수사가 미흡하여 사건초기에 증거물을 입수하지 못해 미제로 남을수 밖에 없다",그렇게 양보하고 미제로 남는 사건이라 치더라도, 범인이 검거되지못해 억울하고 분 한데 해당사건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임의 로 자작극을 벌려 일어난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몰아진다면, 이시간에도 사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종익씨는 정말 억울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보다라도 이 추운 겨울, 내 돈들여 수년동안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해 달라는 촉구와 요구는 무리한게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곡성읍 대평리 "농약살포사건"에 대해 재수사는 물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수사 경찰관 및 곡성경찰서의 성의 있는 조사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사안이고 감사원이 전남경찰청의 재수사를 촉구해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었다, < 위 영상은 중앙의 모 시민단체가 경찰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국밴드에 올려진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