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가 지난 2월 9 (금) 오전 11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급체불( 장비임대료) 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노총이 2015년에도 포스코의 임불체불에 대해 건설노조의 체불투쟁이 전개되자 앞으로는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코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 약속했으나 이를 번번히 묵살해 버리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와 건설노조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대기업이 힘없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기만한다고 했다,
건설기본법에는 발주청인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대한 괸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체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갑질을 일삼으며 모든 책임을 힘없는 하청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를 말한다, 광양시가 포스코현장 체불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해당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또는 과징금 부과 ,허가취소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방조 하고 있는 듯한 의혹을 주는건, 그 해당 관할 시 의 문제점으로 비화 될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 광양제철 포스코건설현장에서 수 많은 임금체불 사례들이 있었지만 광양시에서 행정처분을 집행한 사례는 전무하였다 한다 , 행정처분 없는 포스코건설의 불법이 단절되지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건 아닌지 이번 포스코 건설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포스코 와 광양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한다,

2017년 포스코 현장 체불 현황(노동조합 접수기준)
이름 |
현장 |
기종 |
작업기간 |
금액 |
상태 |
장** |
원료공장 시설교체 공사 |
카고25 |
17년3~4월 |
6,875,000 |
해결 |
한** |
광양제철소 7CGL공사 |
스카이 |
17년4월 |
10,285,000 |
해결 |
오** |
포스코 3냉연 CAL현장 |
5톤카고 |
17년12월 |
2,871,000 |
해결 |
이** |
포스코 3냉연 CAL현장 |
스카이 |
17년12월 |
7,700,000 |
해결 |
김** 외 3명 |
광양제철소 7CGL공사 |
카고25톤 크레인 |
16년10월~17년2월 |
62,645,000 |
미해결 |
명** |
2소결 청정집진기 신설공사 |
카고25톤 |
17년6월 |
7,480,000 |
미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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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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