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28일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안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244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등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등 인재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민들의 목숨을 위험으로 내모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바로 고흥군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비행기를 시험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군비 161억 원을 들여가며 유치하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고흥 주민들을 각종 소음과 사고의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고흥군수와 국토교통부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⑥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 ①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삶터를 지켜내기 위해 고흥만 비행시험장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흥 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인시위와 촛불시위,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흥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에게 비행시험장을 취소하도록 요구합시다.
2018년 6월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비행시험장에 대한 반대 입장 선언을 요구합시다.